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Security Police Guards working in central agencies or local agencies

초록

청원경찰은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해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기본적으로 민간인이고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한편 청원경찰법 제정 당시에 청원경찰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다가그 후 민간인의 신분으로 변하였지만,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지위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사법적 지위와 공법적 지위가 혼재되어 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권리와 의무의 균형관계, 법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적지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법적지위를 통합하여 근로관계의 안정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통합방안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는 청원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최선의 방안이지만, 다른 비정규직과 차별의 정당성, 공무원 총정원제, 인력 운영의 효율성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3의 공법적 법률관계인 공무직제로 법제화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청원경찰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는데, 이들의 지위는 법적으로 불안정하고 정규직에 비해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궤를 같이 하여 청원경찰을 공무직으로 법제화하여 이들의 권익과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할필요가 있다. 이 때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채용절차, 업무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보수와 복지수당 등 제수당, 계급체계의 세부화, 교육훈련이나 경력개발 지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배치를 폐지하거나 감축할 필요성에 대한 사유, 근로3권의 보장 등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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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Security Police Guards working in central agencies or local agencies
저자
김영순
발행일
2018-12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58
페이지
239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