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종사자의 가동연한과일실수익 산정에 대한 제언

A Proposal for calculation of lost profit damages and the maximum working age of Professional Workers

초록

우리나라에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그리고 만 65세로 점차 상향조정되어 왔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 평균수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외에 해당 직종의 취업률, 근로참가율,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을 조사하거나 피해 당사자의 연령, 경력, 근무조건, 건강상태 등 개인적 사정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한 2019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육체노동자의 범주에 속하지만 도시일용노임 혹은 농촌일용노임을 따르지 않는 다른 직종의 기능공이나 특정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가동연한과 소득액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일실수입의 산정과 가동연한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본 다음,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직종별 가동연한과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을 사건별로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일련의 판결이 구체적 사건에서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키워드

일실수입가동연한육체노동자전문직 종사자경험칙lost profit damagesmaximum working agecommon laboursprofessional workersthe empirical rule
제목
전문직 종사자의 가동연한과일실수익 산정에 대한 제언
제목 (타언어)
A Proposal for calculation of lost profit damages and the maximum working age of Professional Workers
저자
백경희김자영
DOI
10.35867/ssulri.2023.55..005
발행일
2023-01
유형
Y
저널명
법학논총
55
페이지
117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