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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아니라고 하여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지, 이에 더 나아가 이러한 개설상의 의료법 위반을 묵비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환수처분과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환수처분과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급여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청구이기에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법의 적용은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부당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조치가 가능하고 아울러 개설상의 의료법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더욱 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함은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판결과 같이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위반하여 타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사기죄의 적용을 부정한 것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의료법; 의료기관 개설;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청구; 면허대여; 사기죄; Medical Law;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Medical Treatment Benefits Claims; License Lending; Fraud
- 제목
-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소고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Medical Treatment Benefits Claim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by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in Violation of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Korean Medical Law
- 저자
- 장연화; 백경희
- 발행일
- 2019-08
- 유형
- Y
- 저널명
- 사회법연구
- 호
- 38
- 페이지
- 1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