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본세에 대한 가산금의 취급

The Priority of Tax Interests in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of the Integrated Bankrupt Act

초록

가산금은 성질상 지연이자로서 본세에 부종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도산절차에서 본세에 부종하게 하면 도산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어렵게 한다. 조세우선권을 도산절차에서도 관철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어 도산절차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도산절차의 취지나 절차의 효율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등이 저해될 수 있다. 반면 채권자 평등원칙을 관철하게 되면 채무자의 조세회피를 유인하게 되고 조세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도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지위는 양자의 균형점에서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입법이 완벽하지 않아 과세실무에서는 일반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다르게 처리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된 가산금ㆍ중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고 중요한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하여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에 있어서 가산금 처리방식을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과 달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가산금은 본세의 성질을 따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가산금의 법적성질, 도산절차의 사전적 및 사후적 효율성의 증대, 외국의 입법추이를 고려했을 때 후순위회생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키워드

Tax InterestPersonal RegenerationCollection SuspensionSubordinated DebtFoundation Bonds가산금개인회생징수유예후순위회생채권재단채권
제목
개인회생절차에서 본세에 대한 가산금의 취급
제목 (타언어)
The Priority of Tax Interests in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of the Integrated Bankrupt Act
저자
김영순
DOI
10.22789/IHLR.2018.09.21.3.175
발행일
2018-09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21
3
페이지
175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