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기판력 저촉’의 의미와 판단과정

The Meaning of ‘Conflict of Action against Res Judicata’ And The Process for Making A Decision

초록

일반적으로 어떤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소가 (i)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역시 기판력이 미치는 자(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상대로 하여 (ii) 기판력이 미치는 시점(기판력의 시적 범위)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을 근거로 (iii) 기판력이 미치는 부분(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반복이나 모순을 구하는 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위 판단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변론종결 후의 계쟁물 승계인이 제기한 또는 계쟁물 승계인에 대하여 제기된 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의 기판력 저촉’의 의미와 기판력의 범위와의 관계이다. 소의 기판력 저촉 여부의 판단은 단지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를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소가 확정판결의 반복, 모순을 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 ‘소의 기판력 저촉’ 여부의 판단순서이다. 소의 기판력 저촉 여부의 판단은 판단요소들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검토한 후 결론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판단요소들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기판력의 시적 범위 문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먼저 ‘소를 제기한 자 및 그 상대방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 여하에 따라 ‘그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는 판결주문의 반복, 모순을 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확정판결 후 계쟁물 승계인이 제기한 또는 계쟁물 승계인에 대하여 제기된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대법원 판례 중에 판결주문은 옳지만 판결이유에 오류가 있는 판례가 종종 발견된다. 그러한 오류는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계쟁물 승계인이 제기한 또는 계쟁물 승계인에 대하여 제기된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그와 같은 접근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올바른 결론에 이르게 하고 그 결론에 이른 논거의 설득력을 높이며 기판력에 관한 법리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키워드

Res JudicataSu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Objective Scope of Res JjudicataSuccessor of Property at Issue from One Party of Action after The Court’s Final HearingClaim of Action기판력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변론종결 후의 계쟁물 승계인소송물
제목
‘소의 기판력 저촉’의 의미와 판단과정
제목 (타언어)
The Meaning of ‘Conflict of Action against Res Judicata’ And The Process for Making A Decision
저자
김의석
DOI
10.21717/ylr.28.1.7
발행일
2018-03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28
1
페이지
215 ~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