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분야와 국가인권위원회

초록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면서도 시민사회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인권보장기관이다. 이를 위해서는 준사법적 기능과 더불어 정책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사회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어젠다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준사법적 기능에 있어서도 검찰을 비롯한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의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사가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자유권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과제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목
자유권분야와 국가인권위원회
저자
LEE KYEONGJU
학회명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