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논의와 의료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고찰 - 양·한방 의료행위의 구별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dical unification and the protection of medical consumers

초록

우리나라는 양방 의료와 한방 의료의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만약각자가 지닌 면허의 범위를 넘어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수행하거나 반대로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수행할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특히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기술에 사용되는 학문적 원리가 서양의학인지 한의학인지에 관하여 확답하기 어렵거나 의학이 아닌 과학기술에 토대를 둔 경우가 있음을 반영하여, 종전의 판단기준에서 ‘학문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과는 방향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법리를 해석할 경우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따르는 양방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의 구별은 점차 불분명해지게 되어 의료일원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파생되고 있다. 의료일원화로의 체제 변환은 의료소비자인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통하여 자신의 질환과 신체 상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양방 의료행위나 한방 의료행위를 각각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양·한방 의료행위를 중첩적으로 이용했을 때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가중되기도 한다. 반면 의료일원화 체제에서는 환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양·한방의 통합의학을 통해 의료수준을 높이고 의사 수를 안정적 확보로 한다는 점에서 잠재적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건강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료일원화의 논의가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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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일원화 논의와 의료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고찰 - 양·한방 의료행위의 구별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medical unification and the protection of medical consumers
저자
안예리백경희
DOI
10.15723/jcps.54.1.202304.121
발행일
2023-04
유형
Y
저널명
소비자문제연구
54
1
페이지
121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