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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물론 현행 헌법에도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빛이 희미하고 바늘이 녹슬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때그때 다수를 차지한 정치권에서 지방자치의 근원을 흔들어 놓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부단체장 임명제 논의, 도폐지 논의, 단체장징계제도 도입 시도,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일원화논의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논쟁 속에서 헌법의 길잡이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세계화현상과 지식정보사회의 배경을 뒤에 엎고 지방분권적인 정치구조로 국가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에서 큰 그림을 헌법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헌법개정이 논의는 정치권의 사정에 의하여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 동안 8차에 걸쳐 헌법개정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대통령의 선거방식, 임기, 국가조직 등이 중심으로 논의되고 나머지 부분은 끼워 넣기로 일부 개정되는 것에 그쳤다. 이에 지방자치에 관련된 헌법개정논의를 미리 제기하여 국민적인 담론을 확산시켜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본 논문은 비록 부족함이 많더라도 논의의 단초를 열기 위한 개정안을 던지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헌법상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현행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이어서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 제목
- 지방자치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에 관한 제언
- 제목 (타언어)
- Suggestions for Constitutional Reform in order to Guarantee local Government
- 저자
- LEE KI WU
- 학회명
- 한국지방자치학회 2005년도 하계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