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상 취급에 관한 연구 ― 미국 법리를 중심으로 ―
초록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민사재판에서 비밀로 촬영녹음을 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그 법적 근거를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로부터 도출한다. 다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2021년경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 통화의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고, 2024년경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때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이 명시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 때, 대법원은 위 문언을 민사소송 절차에서도 증거능력 문제로 해석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률, 특히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통신비밀보호법과 달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 증거능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때는 위 법률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를 민사소송 절차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여전히 문제가 된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이 관련법령에서 증거능력 부정 여부에 관해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때 그 법령에 위반되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미국 민사소송 법리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그 검토 내용을 토대로 이 논문은 민사소송법 제202조 문언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할 것을 요구할 뿐 위 각 문언을 정의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사회정의를 위법한 방법을 택하지 말 것을, 형평을 사건 별로 당사자 사이 증거의 편재 정도와 민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수집 방법의 효율성을 각각 의미한다고 해석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민사소송법 제252조와 달리 사회정의나 형평 중 어느 하나에 입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할 것을 요구하므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종합하여 평가할 것을 법 문언이 요구한다고 해석하자고 제안한다.
키워드
- 제목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상 취급에 관한 연구 ― 미국 법리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Admissibility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Civil Litigation ― Focusing on U.S. Law ―
- 저자
- 이준범
- 발행일
- 2025-06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35
- 호
- 2
- 페이지
- 89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