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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상적 경영 매수인 규칙”은 저당재산의 “이전”에 관하여 매수인을 특별보 호하는 규칙으로 기존에는 동산 플로팅 담보(저당)제도의 보조규칙으로 활용 되었다. 2019년 세계 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중국의 “자금조달 지표”의 점수에 근거하여 입법자는 기존의 보수적인 태도를 전환하여 위의 관련 규칙을 하나 의 독립적인 조문으로 승격시켜 동산저당분야의 일반 규칙으로 제정하였으며 이것은 효율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법조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전」은 본 규칙에 대해 개념성적인 일반규정만을 두었고 법조문의 간결성과 추상적인 입법기술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 면 사법재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규칙과 “동산저당등기규칙” 및 “동산저당물 양도규칙”을 함께 동산저당에 관한 포괄적인 규범으로 규정하 였으므로, 여러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규칙간의 상호 형평성을 고려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상적 경영 매수인 규칙” 배후의 원리에 대하여 체계적인 해석론인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고에서는「민법전」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해외 입법 및 사법 판결 차원에서 해당 규칙의 본질을 분석하 였다. “저당권 설정자의 처분 자유”가 공식화된 배경 하에 체계적 해석, 목적 해석 등 방법을 통해 이 규칙과 “동산저당등기 대항 규칙”, “동산저당물 양도 규칙” 사이의 효력의 강약관계를 역동적으로 분석하였다. 법적 규범과 사회 효 과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규칙에 내재된 운영 요소를 이익 균형 방법과 연결하 여 분석하고 그에 내재된 혁신적인 이론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산의 자유로운 발전 이념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보호를 실현하여 일방 당사 자가 이익을 대폭 취득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상황을 예방하여야 한다. 저당권자의 이익이 과대하게 상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과정에서 매수인의 “악의”를 배제해야 한다. 즉 매수인이 상당한 정 도의 “선의”를 가져야 한다. 이 외에도, 매수인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저당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소멸되고, 이때 저당권자는 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물상대위제도가 실무 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려면 사후에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구제방법을 취 하고 동시에 추가 보상 책임을 설정하여 이익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민법전」 시각에서의 “정상적 경영 매수인 규칙”에 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Research on the Rule of Normal Business Purchasers within the Context of the “Civil Code”
- 저자
- 김로륜; 손우양; 이현미; 유성함; 이아남
- 발행일
- 2024-07
- 유형
- Y
- 저널명
- 중국법연구
- 권
- 55
- 페이지
- 141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