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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사 등 의료관계 종사자가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그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유발한 경우, 환자는 의사 등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하는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의할 때 환자가 의사 등에 대하여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이루어지는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 외에도 다양한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제도(ADR)가 존재한다. 이렇듯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경로는 다양해졌지만, 해당 사건에서 의료과실이 무엇인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법원을 통하여 발전하여 온 의료민사책임과 관련된 판례의 법리가 근간이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판례의 법리를 통하여 의료과실소송의 민사책임에서의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설명의무의 법리가 정착시켜 왔고, 그 과정에서 법원은 시대의 흐름과 외국의 논의들을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의료과실소송의 다양한 법리들을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판례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에 있어 환자 측의 증명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이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하고 의사의 설명의무와 지도의무를 강조하는 반면 환자의 협력의무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에 많은 고민을 하여 왔다. 앞으로 법원이 판례의 법리를 통하여 의료과실소송의 민사책임에서의 전개할 수 있는 과제로는 팀의료와 관련한 책임분배의 문제, 감정(鑑定)과 관련된 문제, 의료행위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활용의 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의료판례의 동향과 문제 : 민사법적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Medical malpractice case laws and problems : Focusing on the civil liability issues and prospects
- 저자
- 백경희; 장연화
- 발행일
- 2018-06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
- 26
- 호
- 1
- 페이지
- 223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