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은행의 개정된 심사점검표 (심포지움)

영문제목

초록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혈액은행 분과 인증심사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문항에 대하여 1년간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가. 그렇지 못한 경우 : 반점 나. 거의 시행한 근거가 없을 경우 : 0점 2. 개원한지 1년이 안 되는 기관이나 새로 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가.개원한 지 1년이 안되는 기관: 개원 이후의 실적을 1년간의 실적으로 해석 나.새로 인증을 신청한 기관(예비심사): 최소 3개월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1년간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 3. 문항 중 특별한 일이 있어야 기록하는 경우 아무 일이 없더라도 지침이 마련되어있고, 장부의 양식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4. 항목 설명 가. 신설항목: 새로 추가된 항목으로 준비기간을 위해 첫 해에는 배점이 ‘0’점이나 다음 해부터는 점수가 배당될 항목이다. 나. 권장항목: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항목이나 국내 실정에 맞추어 당분간 배점을‘0’점으로 정해놓은 항목이다. l심사 기준 1.심사원은 각 문항에 직접 예,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해당항목이 만점이 아닌 경우 "예"에 표시한 후 바로 옆 괄호 안에 점수를 적고, 사유를 문항 밑에 기록하여 제출하면 검사실 신임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조정한다.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타 검사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적합치 않으면 0점 처리된다. 2.장부나 기록에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하고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일자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점 감점하고, 도장은 서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검사실이 위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따라 2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A군:대학병원, 4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 수탁검사기관 B군:A군을 제외한 병원 및 의료기관의 검사실 l학회로부터 우송된 2부의 checklist 중 1부는 검사실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1부는 표지와 번호란에 검사실로 표시된 문항만 기록한 후 심사 시에 심사팀장에게 제출한다. l심사팀장 1.각 분기 마감 15일 전까지는 해당분기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각 분야 checklist와 심사의견서를 취합하여, 각 분기 마감 15일 전까지 검사실신임위원회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송하여야 한다. 마감 이후에 도착하는 심사 결과의 인증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게 된다.

제목
혈액은행의 개정된 심사점검표 (심포지움)
제목 (타언어)
영문제목
저자
NAHM CHUNG HYUN
학회명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04년도 검사실신임위원회웍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