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결격조항 정비의 과제

Abolition of Disqualifying Legal Provisions based on Mental Illness

초록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 이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이 입원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로의 복귀와 통합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를 각종 사회 경제활동의 참여에서 배지하는 결격조항이 유지되고 있어서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결격조항에 대하여 선행 연구는 희소하고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일률적으로 특정 자격이나 사무에서 배제하는 결격조항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결격조항을 절대적 결격조항, 상대적 결격조항, 처분심사형 조항으로 분류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본의 최근 결격조항 정비 동향을 참고하여 장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질병 기타 심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특정 사무에 종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하여 직무 중지를 명하고 당사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결격조항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키워드

Person with mental illnessNon-discriminationDisqualifying legal provisionLimit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Inclusion정신질환자차별금지결격조항기본권제한사회통합
제목
정신질환자 결격조항 정비의 과제
제목 (타언어)
Abolition of Disqualifying Legal Provisions based on Mental Illness
저자
박인환
DOI
10.21589/ajlaw.2018.12.2.63
발행일
2018-08
유형
Y
저널명
아주법학
12
2
페이지
63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