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전통문화 규정과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Traditional Culture and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초록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원리를 천명하면서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문화 일반에 대한 중립성 원칙과 달리 전통문화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보호해야 할 전통문화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선 헌법상 전통문화의 의미를 탐색하면서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문화유산이 문화공동체의 기반이면서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보호 의무 이외에 국민이 향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측면에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의 범위에 대한 양적 접근(보호범위)과 질적 접근(보호수준)을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의 문화유산을 우선 보호하는 중점보호주의보다는 대장주의가 바람직하고, 원형유지에 한정하지 않고 지속가능하면서도 주변 경관과 함께 보호하는 원칙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범위 확대 경향을 살펴보면서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입법 체계로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비교헌법적으로 보아도 전통문화보다는 문화유산의 보호를 헌법에 규정한 경우가 다수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개정시 문화유산 용어의 사용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키워드

문화국가원리전통문화민족문화문화유산문화재향유권Constitutional Principle of Cultural StateTraditional CultureEthnic CultureCultural Heritagethe Right of Enjoyment of Cultural Heritage
제목
헌법상 전통문화 규정과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
제목 (타언어)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Traditional Culture and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저자
정상우
발행일
2021-09
유형
Y
저널명
헌법학연구
27
3
페이지
47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