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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세서의 기재요건으로 인한 특허발명 권리범위의 한정
초록
미국 특허법 제112조는 명세서(specification)의 기재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첫 번째 단락에서는 특허출원의 기본적인 개시 요건(Disclosure Requirements)을 다루고 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은 1991년 Vas-Cath 판결을 시작으로 하여, 1997년 Eli Lilly 판결, 2002년의 Enzo 판결, 2004년의 University of Rochester 판결, 2005년의 Lizard Tech판결에 이르기 까지 제112조 첫 번째 단락의 개시 요건은 “written description”(발명 기재) 요건, "enablement"(실시 가능) 요건, “best mode"(최적 실시예) 요건 이라는 세 가지의 독립적 요건으로 이루어 졌다는 결론을 내려왔고, 판결에 대한 전원합의체(en banc)의 재심리(rehearing) 요청은 계속 거절되었다. 하지만, 발명 기재 요건에 대해서 만큼은 CAFC 판사들 사이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논쟁이 되어왔고, 2010년 3월 22일 드디어 CAFC는 Ariad Pharmaceuticals, Inc. v. Eli Lilly & Co.의 전원합의체 의견을 통해 발명 기재 요건과 관련된 각종 논쟁에 대해 종지부를 찍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 제목
- 특허명세서의 기재요건으로 인한 특허발명 권리범위의 한정
- 저자
- LEE SOOMEE
- 학회명
- 인하대학교 김수동교수 정년 기념 지적재산권법 학술대회
- 개최지
- 인하대학교
- 학회 개최일
- 2011-05-19 ~ 201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