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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 ‘조세포탈의 목적’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일견 상충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정의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법문에도 없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내적 경향으로서의 ‘조세포탈의 목적’을 요구하는 의의를 밝히기 위하여 ‘소득은닉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의 ‘조세포탈의 목적’과 적극적 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 입장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논거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조세포탈죄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입법과 해석을 적극적 행위를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시사점을 토대로 ‘조세포탈의 목적’의 관점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구성요소인 ①소득은닉행위로서 ②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③적극적 행위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대법원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 ‘조세포탈의 목적’을 요구하는 의의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의 적극적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의 ‘조세포탈의 목적’이 조세포탈결과 측면에서의 ‘조세포탈의 목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 은닉의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결론적으로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소득은닉행위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것이 ‘조세포탈의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만 하므로,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예견)하면서 하는 소득은닉행위라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 ‘조세포탈의 목적’을 요구하는 의의라는 평가를 도출하였다.
키워드
- 제목
- ‘조세포탈의 목적’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의의(意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적극적 은닉의도를 중심으로(1)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s Cases on the Purpose to Evade Tax- In Regards to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as an Element of Fraud and Unlawful Acts in Tax Evasion -
- 저자
- 김천수
- 발행일
- 2019-09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2
- 호
- 3
- 페이지
- 353 ~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