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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벌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략절도를 포함하는 절도 구성요건과 사기 구성요건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상적 거래와 달리 어떠한 교란이 피해자에게 작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거래를 변형시킨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거래 과정에 교란이 있었던 것에 중점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거래와는 관계없이 기본적 침해를 가져온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형벌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1) 사기와 절도에 대한 법정형이 동일한 법제에서는, 책략절도와 사기를 구분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도 있겠으나, 2) 우리와 같이 법정형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법제에서는, 책략절도와 사기를 구분하려면 처분행위의 종국성 개념을 원래의 의미에서 분석한 후, 우선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그 다음 거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주고 받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등 객관적 기준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 제목
- 책략절도와 사기
- 제목 (타언어)
- Trickdiebstahl und Sachbetrug
- 저자
- Jo, Hoon
- 학회명
- 2003년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동계학술논문발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