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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 보장과 근로의 권리
Adequate wage and right to work
초록
헌재는 근로권이 생계 해결의 수단이며 인격을 발현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수단이 되며, 내용적으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한다고 보면서 후자에는 ‘정당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헌법 제32조 제3항에 대해 통제규범적 관점에서 이를 최저근로조건 보장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헌법 제32조 제1항 후문이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근로권의 인격발현 및 인간의 존엄성 보장 취지는 일의 대가이자 대표적 근로조건인 임금에 대해서도 관철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 제32조 제3항은 최저수준에서 더 나아가 근로조건의 적정기준을 보장할 국가의 행위규범적 성격도 지닌다고 해석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생계보장에 목적이 있다면, 적정임금은 사회정의 실현, 사회적 기능의 원만한 작동을 통한 안정성 유지를 포함하여 사회의 지속성 보장이라는, 그 고유의 기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노동을 둘러싼 규범 및 의식적 환경이 변화된 지금은 ‘최저수준’에 천착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1980년 헌법이 제시한 “적정임금 보장”의 규범적 의미를 찾기 위한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과제를 풀 때이다.
키워드
Right to work; Adequate wage; Minimum wage; Working Conditions Legalisms; Social justice; 근로권; 적정임금; 최저임금; 근로조건법정주의; 사회정의
- 제목
- 적정임금 보장과 근로의 권리
- 제목 (타언어)
- Adequate wage and right to work
- 저자
- 김린
- 발행일
- 2024-04
- 유형
- Y
- 저널명
- 노동법논총
- 권
- 60
- 페이지
- 1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