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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건축물의 설계의도 구현은 품격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이 불명확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다수 지자체에서 설계자의 현장 참여가 무상 또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도 부족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과 설계비 대비 비율 기준 등 대가 산정방식을 분석하였다. 설계의도 구현을 건축사의 기본 업무로 재정립하고, 공사단계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정립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공공·민간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기여한다.
키워드
Public architecture; Realization of Design Intent; Fee Standards; Cost-Plus-Fee Method; Institutionalization; Architect Participation in the Construction Phase;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 제도화; 설계자의 공사단계 참여
- 제목
-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대가기준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제목 (타언어)
- Institutional Measures for Establishing Fee Standards to Realize Design Intent in Public Architecture
- 저자
- 박지훈
- 발행일
- 2026-02
- 유형
- Y
- 저널명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권
- 42
- 호
- 2
- 페이지
- 13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