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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2001년 한국국제가족법의 전면개정 이후 학설과 판례의 발전을 뒤돌아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한국국제가족법의 과제를 제시해보는 것이다. 우선, 그동안 우리 국제가족법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해본 결과, 만족할만한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한국국제가족법의 과제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국제가족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국제가족법에서도 현대사회의 가족관계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적 협력을 위해 국제가족법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럽 국제가족법에서 나타나는 연결점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다섯째, 상거소 개념에 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2007년의 헤이그부양준거법의정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곱째, 성명준거법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덟째, 입양준거법에서 부부 입양시의 준거법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Family Law; Die Applicable Law; Retrospect of Korean International Family Law; Changes of International Family Law; Assignment of Korean International Family Law; Hague Conventions on the International Family Law; 국제사법; 국제가족법; 준거법; 한국국제가족법의 회고; 국제가족법의 변화; 한국국제가족법의 과제; 국제가족법에 관한 헤이그협약
- 제목
- 한국 국제가족법의 회고와 과제
- 제목 (타언어)
- Retrospect and Assignment of Korean International Family Law
- 저자
- 최흥섭
- 발행일
- 2018-12
- 유형
- Y
- 저널명
- 국제사법연구
- 권
- 24
- 호
- 2
- 페이지
- 3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