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UU 수산물 수입통제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The Problems of US Import Prohibition of the IUU Fishing Products and its Implication

초록

미국 MPA상의 조치는 GATT 제20조 (g)호의 유한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국내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수산물과 한국수산물을 가운데 한국 수산물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GATT 제20조 두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에 해당되고,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에서 IUU 어업 확인과 협의를 요구할 때 미국의 요구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지와 국제 통상규점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하고, 미국 MSA의 확인과 협상이 WTO 협정과 불합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활용하여 국익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미국의 것과 실효성에서 견줄만한 수준으로 한국의 IUU 어업 억제·근절·예방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IUU fishingGATT 1994 Article XX(g)US–Shrimp(1998)MSAgeneral exceptions
제목
미국 IUU 수산물 수입통제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제목 (타언어)
The Problems of US Import Prohibition of the IUU Fishing Products and its Implication
저자
박민규
DOI
10.35372/kmiopr.2018.33.2.001
발행일
2018-12
유형
Y
저널명
해양정책연구
33
2
페이지
1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