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A Review of Major Issues Regarding Electronicization of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under the Commercial Act

초록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에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동 개정안은 ①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관련하여 주주의 동의방식을 구체화하였고, ② 모든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행전자주주총회나 완전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있도록 하였으며, ③ 전자주주총회에의 출석과 의결권의 행사 등에 관련된 다수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일부 규정에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내포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와 관련하여 ① 제364조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이란 법문을 삭제해야 한다. ② 병행전자주주총회는 정관에 근거가 없어도 이사회가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완전전자주주총회는 정관에 근거를 두어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364조의2 제1항의 “제36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는 “제364조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해야 한다. ④ 제364조의2 제1항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364조의 방식 외에 주주가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할 수 있는 방식도 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야 한다. ⑤ 전자주주총회의 유형 변경에 관한 소수주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⑥ 예탁결제원을 비롯한 복수의 운영기관을 육성하여 모든 주식회사가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원할 때 언제든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운영과 관련하여 ① 전자주주총회에의 참석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② 주주의 전자주주총회 참가와 퇴장을 자유롭게 보장하되,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퇴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③ 주주의 질문권을 보장하되 그 남용을 방지하고 회사의 자의적 의사진행을 차단하여 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④ 완전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에게 동의 제안을 인정하되, 전자주주총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인정해야 한다. ⑤ 완전전자주주총회에서도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허용해야 하고, 정관 등으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주총결의취소의소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⑥ 전자통신수단의 장애와 관련하여 통신장애가 발생한기간의 장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⑦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운용할 수 있는 관리기관부터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키워드

Place of the Principal OfficeProxy Exercise of Voting RightsElectronic DocumentElectronic General Shareholders’ Meeting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Shareholder’s Right to Ask QuestionsConvening of General Meetings본점소재지의결권 대리행사전자문서전자주주총회전자통신수단주주의 질문권주주총회의 소집
제목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제목 (타언어)
A Review of Major Issues Regarding Electronicization of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under the Commercial Act
저자
정준우
DOI
10.22789/IHLR.2024.06.27.2.13
발행일
2024-06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27
2
페이지
437 ~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