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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를 발행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는 행위가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를 구성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① 납입가장죄의 보호법익과 그 가벌성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② 상법 제628조 제1항에서 납입가장죄의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과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포섭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③ 동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사채 및 잠재주식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그리고 ④ 상법 제628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의 요청과 변칙적인 가장납입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다루었다. 또한 ⑤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잠재주식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의 가장납입에 대하여 전환사채와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이를 분석하였다.
- 제목
- 전환사채의 납입을 가장하는 경우 납입가장죄(상법 제628조 제1항)의 성부
- 제목 (타언어)
- Criminal Liability for the Fraudulent Payment for the Subscription of Convertible Bonds(CB) under the Commercial Code §628①
- 저자
- KIM SEONGTAK
- 학회명
- 인천지역 법학교수 검찰실무연구회
- 학회 개최일
- 2009-11-23 ~ 20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