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납입을 가장하는 경우 납입가장죄(상법 제628조 제1항)의 성부

Criminal Liability for the Fraudulent Payment for the Subscription of Convertible Bonds(CB) under the Commercial Code §628①
  • KIM SEONGTAK

초록

이 논문은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를 발행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는 행위가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를 구성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① 납입가장죄의 보호법익과 그 가벌성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② 상법 제628조 제1항에서 납입가장죄의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과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포섭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③ 동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사채 및 잠재주식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그리고 ④ 상법 제628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의 요청과 변칙적인 가장납입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다루었다. 또한 ⑤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잠재주식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의 가장납입에 대하여 전환사채와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이를 분석하였다.

제목
전환사채의 납입을 가장하는 경우 납입가장죄(상법 제628조 제1항)의 성부
제목 (타언어)
Criminal Liability for the Fraudulent Payment for the Subscription of Convertible Bonds(CB) under the Commercial Code §628①
저자
KIM SEONGTAK
학회명
인천지역 법학교수 검찰실무연구회
학회 개최일
2009-11-23 ~ 20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