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최근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Recent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Act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focusing on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초록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후 지금까지 총 49건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 중에서 회사편 개정안이 36건인데, 주된 취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된 경제민주화의 실현과 이를 위한 재벌개혁 및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개정안만 26건에 달하는데, 그 세부내용은 주주총회의 활성화・합리화, 임원선임의 적정화, 책임추궁의 효율화, 책임경영의 내실화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주요 개정안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문제점과 미비점을 내포하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합리화에 관련된 개정안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주주총회에 관련된 상법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며, 이사 등의 설명의무를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주주총회의 합리화를 위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기간을 연장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출석주주에 대한 이익공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찬반의 견해 대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합리화에 관한 개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후 그에 내포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키워드

기업지배구조서면투표의결정족수이익공여전자주주총회전자투표주주명부의 기재사항주주총회의 결의요건소집통지기간Corporate GovernanceWritten VotingComputation of Quorum and Number of VotesGranting Pecuniary Benefits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Electronic VotingMatters to Be Entered in Register of ShareholdersMethods of Adopting Resolutions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Period of Convocation Notice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제목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최근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제목 (타언어)
A Critical Review of Recent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Act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focusing on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저자
정준우
DOI
10.17926/kaolp.2018.18.2.301
발행일
2018-06
유형
Y
저널명
법과정책연구
18
2
페이지
301 ~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