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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이사의 선임에 관련된 개정을 중심으로 -
초록
제22대 국회에서는 이사의 선임에 관련된 다수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는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특히 개정안은 상장회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영임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이사회가 제대로 견제할 수있도록 독립이사를 도입하며 이사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같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즉 ① 개정안의 독립이사는 기존 사외이사와의 차별성이 거의 없다. ②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일부의문제점을 이유로 20년 이상 안착된 사외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독립이사를 도입할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③ 개정안은 독립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이유와 효용성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개정안의 업무집행지시자의 포섭범위와 독립적인 기능을수행한다는 법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를 전제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고, 정관으로도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즉 ① 집중투표의 의무화는 회사의 규모, 상장 여부, 행사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신중히 결정해야만 합리성을 부여받을 수있는데, 개정안은 의무화의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있지 않다. ② 개정안은 집중투표의 청구요건과 관련하여 제542조의6 제2항을 준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요건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다. ③ 개정안의 불명확한 문언으로 인해 집중투표의 청구기간에 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비상장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그리고 상장회사에서는 6주 전까지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의 범위를 알 수 없어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키워드
- 제목
-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이사의 선임에 관련된 개정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Critical Review of the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Concerning Directors of a Corporation- Focusing on the Amendments Related to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 저자
- 정준우
- 발행일
- 2025-06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8
- 호
- 2
- 페이지
- 1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