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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치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적·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정치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법과 제도가 운영되는 풍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말로 선진정치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문화가 발전하지 않으면 법과 제도의 정착이 어렵게 된다. 정치문화의 변동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민교육을 강조한 것이다. 정치개혁의 법적·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시민교육을 통하여 정치문화를 변동시켜야 정치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시민교육을 통하여 합리성·능동성·다양성·공동체성·준법성 등의 덕목을 중시하는 선진정치문화를 정착시킬 때 정치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교육을 초당적·초정파적·초정권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시민교육을 통하여 정치의식을 향상시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제목
- 정치개혁과 초당적 시민교육
- 저자
- DEUK-PYO HONG
- 학회명
- 국민 대통합을 위한 정치개혁과 초당적 시민교육
- 개최지
- 국회도서관 421호 대회의실
- 학회 개최일
- 201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