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관계

Verhaeltnisse zwischen der paedagogische Behoerde und die allgemeine Behoerde
  • LEE KI WU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과의 관계를 헌법적인 측면과 정책합목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논문이다. 헌법 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해석에 관한 학설상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 조항이 양자의 관계를 결정하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 지를 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한 해석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헌법은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지침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양자의 관계는 정책합목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분권적인 측면, 행정 효율적인 측면, 정치적 책임의 명확화, 주민참여의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양자간의 분리보다는 통합이 보다 합목적적이다.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관계
제목 (타언어)
Verhaeltnisse zwischen der paedagogische Behoerde und die allgemeine Behoerde
저자
LEE KI WU
학회명
한국교육법학회 제8회 학술발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