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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외국인 투자는 외국자본의 단순한 도입뿐만 아니라, 생산 및 고용창출, 기술이전,선진경쟁 기법의 습득 및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국내기술개발 촉진등의 효과를 수반한다. 이같은 외국인 투자의 경제적 순효과를 중시하여 유럽에서는 1970년대에 자본시장개방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영국은 영국투자청과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을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괄처리제도(One-Stop Service System)를 확립한 바 있다. 아일랜드도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구로서 아일랜드 산업개발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앞의 두나라보다 일찍이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IMF금융지원을 계기로 하여 지난 9월 2일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제정,공표함으로써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일괄처리제도를 영국,아일랜드,프랑스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일괄처리제도 정착에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제목
- The One-stop service system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uropean Countries-with focus on the U.K.,Ireland and France-
- 제목 (타언어)
- 유럽주요국의 외국인 투자 일괄처리제도에 관한 연구
- 저자
- Shin Hwang-Ho
- 학회명
- 한국유럽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