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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과 양형 – 범죄피해구조금 사례를 중심으로 -
초록
우리 헌법은 피해자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기본권의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여러 판결에서도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절차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는 사건판단에서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범죄피해구조금의 구상금을 피고인측이 납부한 경우를 양형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 최근에 논란이 되었다. 범죄피해구조금의 구상금 납부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는 이를 피해회복으로 볼 수 있는지의 질문과 연결된다.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에 대한 최근의 양형기준의 변화는 개선으로 볼 수 있는데, 범죄피해자구조금 또는 그 구상금의 납부는 양형기준에 인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별감경인자 또는 일반감경인자로 살인죄, 폭력범죄 등 개별양형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합의 및 피해회복, 공탁에 관하여 최근 변경된 양형인자들은 피고인의 진지한 의사를 강조하고 있다. 범죄피해구조금의 구상금 납부에서 국가가 먼저 범죄피해구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상황은 이러한 진지한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운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특별감경인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회복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피고인측의 구상금 납부를 예시되지 않은 일반양형인자로 보는 관점은 가능하다. 그리고, 구상금 납부를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판결에 이를 구체적으로 설시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피해 회복과 양형 – 범죄피해구조금 사례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Victim Recovery and Sentencing – Focusing on Cases Involving Criminal Injury Relief Fund –
- 저자
- 최준혁
- 발행일
- 2025-12
- 유형
- Y
- 저널명
- 피해자학연구
- 권
- 33
- 호
- 3
- 페이지
- 353 ~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