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소고(小考)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ysician’s Obligation to Explain to Minors Patients– With a Focus on the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18925 Decided March 9, 2023 –

초록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앞서 의사가 당해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장·단점, 발현 가능한 부작용·후유증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내용과 절차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의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으나 의료행위에 관한 동의능력의 전제가 되는 일률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하여 의료현장에서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동의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설명을 제공하기 보다는, 그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거나 동의를 수령하고 있어, 동의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의사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의사와 다를 경우 미성년자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자칫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에서 대법원은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설명의무 이행 대상이 환자 본인인 미성년자인지,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인지, 혹은 양자 모두인지에 대하여 상황을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의료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택·승낙할 수 있는 결정능력의 존부,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거부 의사의 존부 등 구체적인 상황과 특별한 사정을 심리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대법원 판시 내용은 현행법체계 하에서 전반적으로 타당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성년자의 복리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대행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다. 본고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미성년자의 동의능력을 개관하고 국외 유사법제나 정책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차제에 미성년자인 환자의 동의능력을 적절히 평가하고 실질적인 자기선택권 보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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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소고(小考)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Pysician’s Obligation to Explain to Minors Patients– With a Focus on the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18925 Decided March 9, 2023 –
저자
최아름백경희김성은
DOI
10.35505/slj.2023.06.12.2.153
발행일
2023-06
유형
Y
저널명
서강법률논총
12
2
페이지
153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