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네거티브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 방안 연구

A Study for Restructuring of the Current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the Negative Regulation Paradigm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y Revolution

초록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금융시장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각종 크라우드펀딩, 인공지능에 의한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생체인증 등 바이오금융, 블록체인 기반 신금융서비스 등의 혁신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엄격하고 경직적인 현행 금융규제체계가 혁신적 사업의 전개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과감하게 네거티브규제 철학에 따라 금융규제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거티브규제 철학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은 네거티브규제 체계를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세부 패러다임에 따라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포괄주의 패러다임에 따른 재구축이다. 포괄주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과 투자계약증권 등에 도입된 혁신적 규제 방식이고, 그 효용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업권에도 포괄주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포괄주의가 우선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상품과 업무 범위가 적절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칙중심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재구축이다. 포괄주의에 따라 신기술과 신상품의 등장이 보다 용이하게 등장하더라도 이 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막힌다면 혁신의 의미가 희석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의 인터페이스를 규율하는 영업행위 영역에 원칙중심규제를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크다. 다음으로 자율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재구축이다. 포괄주의와 원칙중심규제에 따른 규제 환경에서는 합법과 불법사이 경계선을 구분지어주던 정부의 후견적 기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업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즉 자율규제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목표도 될 수 있지만 포괄주의와 원칙중심규제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성질도 있는 것이다. 한편, 이 경우 민간 업계의 자율규제 역량의 제고와 적법절차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조치가 강하게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후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재구축이다. 영업범위의 포괄주의가 시행되면 진입규제의 완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기존의 높은 울타리로 인한 무자격자 통제 기능이 약화된다고도 볼 수 있다. 원칙중심규제와 자율규제로 인한 위법행위와 탈법행위 또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네거티브규제 철학을 담보하는 최후의 수단중 하나가 사후규제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처럼 형사처벌과 과징금 위주의 제재만으로는 네거티브규제 철학을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원칙중심규제 패러다임에서는 금지규범이 모호하고 추상적인데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정명령, 위법행위 중지명령, 집단적 분쟁해결수단, 징벌적 손해배상, 행정상 화해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총론적 원칙에 따라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의 주요 조문별로 네거티브규제 방식으로의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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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네거티브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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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Restructuring of the Current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the Negative Regulation Paradigm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y Revolution
저자
성희활
DOI
10.36727/jjlpr.24.1.201803.005
발행일
2018-03
유형
Y
저널명
법과정책
24
1
페이지
131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