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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과 <법과 사회> 과목의 전망
Prospects for <Law and Society>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 정상우;
- 강은영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의 부활 상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편 후의 학교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우리나라 법교육은 해방 이후 오랜 기간 정치교육의 일부로서 시행되다가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으로 독립되었다가 다시 <법과 정치>로 통합된 후 <정치와 법>으로 존속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법과 사회> 과목으로 부활하였으나 일반선택과목이 아닌진로선택과목의 성격을 갖게 됨으로써 과목 운영상의 변화가 요청된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선택과목이 갖는 특성상 법교육의 위기적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법과 사회> 과목의 대단원 구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법과 사회> 과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교육 발전과정에서 제기된 법교육의 정체성 회복, 즉 법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을 구현할 독립된 과목으로서의 지위 확보, 법학교육과는 차별화된 법교육의 성격 구현과 시민교육으로서 특징 반영, 개념 중심의 교육보다 생활법교육으로서의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교육과정 변화와 교육정책 변화에 대비한 과목 운영의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키워드
the 2022 Revised Curriculum; Law-Related education; <Law and Society>;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Act; Civic Education; 2022 개정 교육과정; 법교육; 법과 사회; 법교육지원법; 사회과 교육
- 제목
-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법과 사회> 과목의 전망
- 제목 (타언어)
- Prospects for <Law and Society>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 저자
- 정상우; 강은영
- 발행일
- 2022-12
- 유형
- Y
- 저널명
- 법교육연구
- 권
- 17
- 호
- 3
- 페이지
- 183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