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데이트폭력 규제 방향

Guidelines for Reasonable Regulation of Dating Violence for Victim Protection
  • 심영주

초록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전예방과 사후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전예방은 형벌을 예정하여 위하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통해 범죄를 방지하여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며,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사후조치를 통해 추가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규율은 사안의 유사성 등에 기인하여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 함께 논의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차이점이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 가정폭력과 스토킹은 별도 입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지만 데이트폭력은 그렇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스토킹 그리고 일반 폭력범죄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를 통해 현행체제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별도 입법에 의한 규제가 필요함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관련 쟁점들 중 데이트폭력 개념에 대한 정의의 문제와 반의사불벌 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한편, 폭력전과공개제도 도입 문제와 피해자보호를 위해 기타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키워드

데이트폭력피해자반의사불벌죄범죄예방특별법Dating ViolenceVictimCrime that should not be punished against the victim’s willCrime PreventionSpecial Act
제목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데이트폭력 규제 방향
제목 (타언어)
Guidelines for Reasonable Regulation of Dating Violence for Victim Protection
저자
심영주
DOI
10.36220/kjv.2021.29.3.133
발행일
2021-12
유형
Y
저널명
피해자학연구
29
3
페이지
133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