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안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Enactment of the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Promotion Act

초록

디지털 경제 및 지식재산 경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디지털화, 네트워크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산업재산정보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창출, 보호, 활용하는 과정에서 수집·가공된 자료로서 권리 부여 대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발명자, 권리자, 출원 분야, 소송 여부 등 부가적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효율적 연구개발(R&D)을 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처럼 디지털 전환 및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다양한 정책 및 법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데이터 산업진층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을 제정하고, 2022년 2월에는 10개 부처가 모여 ‘제1회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산업재산정보 규율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현행법과 같이「발명진흥법」 일부 조항으로 다루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 측면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2021년 11월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재산정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규율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정보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융합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분쟁 대응이나 신기술 개발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최근 유사한 영역의 법률이 잇따라 제정됨으로써 기존 법률 또는 새로운 법 사이에 법 적용의 혼란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타법과의 조화 및 해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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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산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안에 관한 소고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Enactment of the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Promotion Act
저자
김원오정윤경
DOI
10.32430/ilst.2022.28.2.123
발행일
2022-06
유형
Y
저널명
과학기술법연구
28
2
페이지
123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