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문화국가원리의 실현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초록

이 연구는 한국 헌법의 문화국가원리와 평화통일원리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문화국가원리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국가원리는 분단국가에서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통일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은 문화공동체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국가 실현의 전제가 된다. 문화국가원리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여 문화적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하며,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남북한 문화공동체의 동질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문화국가원리는 자유와 평등, 자율성과 다양성 존중, 사회․문화적 연대, 평화주의 등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한다. 이러한 가치의 기반에서 문화국가원리는 통일 과정 중에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 등을 존중하고 통일국가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대한다. 통일문화공동체가 실현될 때 정치적․경제적 통일이 더욱 촉진되어 실질적인 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 나아가 문화국가원리를 통해 문화평화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문화국가원리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실천 과제로서, 남북 문화교류의 제도화 또는 남북 간 문화협정 체결, 동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여,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적 지방분권의 보장,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문화평화국가의 실현 등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문화국가원리통일평화통일원리문화교류문화협정문화적 다양성the Principle of a Cultural NationUnificationthe Principle of Peaceful UnificationCultural ExchangeCultural AgreementCultural Diversity
제목
통일과 문화국가원리의 실현
제목 (타언어)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저자
정상우
DOI
10.31779/plj.19.3.201808.008
발행일
2018-08
유형
Y
저널명
공법학연구
19
3
페이지
223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