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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84년 상법 개정에 의하여 추가된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주권발행전 주식양도가 주권을 발행하여야 할 시점으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유효한 주식양도로 용인되고 있다. 이에 의하여 주권발행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제355조 제1항과 주식양도방법으로 주권교부를 요하는 상법 제336조 제1항, 그리고 주권발행전 주식양도를 금지하는 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원칙조항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오히려 현실세계에서는 원칙규정과 예외규정이 전도되어,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조항이 특히 비상장회사의 주식양도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법규범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이다.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주권발행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권교부에 의하여 주주권 변동을 공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주주인지를 확정하고 관련 당사자간 이익을 조정하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이에 관한 법규정의 공백은 판례의 법리에 의하여 메워져 왔다. 상법 제33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권을 발행하여야 할 때로부터 6월 경과 전에는 주권교부에 의한 주식양도를 요하는 원칙규정(상법 제336조 제1항)이 되므로 주권교부에 마치 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동산의 점유이전(민법 제188조 제1항)에 유사한 법리를 구성하고, 6월 경과 이후의 주식양도는 주권교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양도의 방법과 대항요건에 관하여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민법의 법리(민법 제450조 제1항ㆍ제2항)를 적용하는 이론구성을 하고 있다. 그와 함께 판례는 지명채권 양도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진정한 권리자의 침탈문제와 악의를 불문하고 과도하게 보호하는 이익조정 실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시정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구성은 그 논리적 완결성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관련 당사자간 이익 충돌과 이익조정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있는 점에서 유용한 접근방식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제목
-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금지와 해제(상법 제335조 제3항)에 대한 판례의 해석원리
- 저자
- KIM SEONGTAK
- 학회명
- 한국경영법률학회
- 개최지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
- 학회 개최일
- 2017-02-10 ~ 2017-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