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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스토킹 행위는 정형화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며, 현행 법규로 규율 가능한 행위유형도있고 경범죄 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죄로 규율이 가능하지만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처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법규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별법 제정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입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스토킹 행위 규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범죄발생 유형과 실태를 고려하면 현행 법규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입법의 형식을 고려하였다. 이때 스토킹 행위의 정의와 유형분류, 피해자 범위의 설정이 중요 쟁점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전 개입의 정도와 범위 설정의 문제 등의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형사법 등 다른 실정법의 일반 원칙들과 충돌하지 않는 스토킹 행위 규제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키워드
Stalking; Victims; Exerting Police Power; Risk Prevention; Criminal Legislation; 스토킹; 피해자; 경찰권 행사; 위험예방; 형사입법
- 제목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행위 규제 방안 - 20대 국회 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Disciplinary Measures to Discipline the Act of Stalking for Victim Protection - with a Focus on Legislation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Session -
- 저자
- 심영주
- 발행일
- 2019-12
- 유형
- Y
- 저널명
- 피해자학연구
- 권
- 27
- 호
- 3
- 페이지
- 145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