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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표준직업분류나 일본ㆍ미국의 법률시스템, 양성시스템를 통해서 본 안과검사인력은 안과전문의, 검안사, 시능훈련사, 검안기사, 안과기사가 포함된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안과에 근무하는 안경사의 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파악이 가능하지만, 임상병리사의 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임상병리사가 안경사보다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안과검사실 인력의 경우 국제표준직업분류, 국제표준교육분류,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에 비추어 봤을 때, 미국의 검안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며 안과전문의나 검안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수행하는 검안기사가 부합되는 직업일 것이다. 민간자격으로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검안학회에서 안과검사실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 및 안경사에게 ‘임상검안사’라는 호칭을 부여하여 새로이 자격관리를 정립한다면 국민 안(眼)보건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키워드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Clinical optometry technologist; Ophthalmic optometry laboratory
- 제목
- 한국, 일본, 미국 안과검사인력의 현황
- 제목 (타언어)
- Current Status of Ophthalmic Optometry Laboratory Personnel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저자
- Okhwan Jeon; Junbeom Park; 김대진; 김대은; 문철; Bon-Kyeong Koo
- 발행일
- 2022-12
- 유형
- Y
- 저널명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 권
- 54
- 호
- 4
- 페이지
- 285 ~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