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디지털플랫폼규칙에 관한 소고

A Study on EU Digital Platform Regulation

초록

GAFA 등의 디지털플랫폼은 개인데이터 등을 축적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플랫폼과 이용사업자 사이의거래를 투명화하는 방안이 문제된다. 이 점에 관해 EU에서는 디지털플랫폼의 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한 규칙이 제정․공포되어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규칙은 상품․서비스를 중개하는 온라인중개서비스 기업과 웹 페이지를 검색하는 온라인 검색엔진 기업을 그 규제대상으로하고 있다. 규칙에서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기업에 대해 이용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계약에 일정한 조항을 정해야 할 것이나 중개서비스를 정지․해제하는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 또한 수집되는 개인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나 그 범위․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 온라인 중개서비스 기업과 온라인 검색엔진 기업 공통의 규율로서 순위(ranking)이 어떠한 변수(parameters)에 근거해 산출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할 것, 또온라인 중개서비스 기업 등이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와 다른 사업자․웹 개설자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근거를 나타낼것이 요구되고 있다. EU의 규칙은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작업 및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참고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노베이션을 저해하지 않는 한편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디지털 사회의 법적인 인프라로서 디지털플랫폼 관련 규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Digital platformpersonal dataonline intermediary serviceonline search enginesuspending or terminating intermediary servicesranking디지털플랫폼온라인 중개서비스온라인 검색엔진랭킹순위개인데이터양형기준
제목
EU의 디지털플랫폼규칙에 관한 소고
제목 (타언어)
A Study on EU Digital Platform Regulation
저자
손영화
DOI
10.32632/ELJ.2020.25.2.365
발행일
2020-12
유형
Y
저널명
법학논집
25
2
페이지
365 ~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