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의 증권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ecurities Judgment of Piece Investment

초록

뮤직카우의 청구권에 대한 증권성 판단은 우리 자본시장법 역사상 처음으로 ‘Howey기준’이 적용된 사례다. 이 논문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 뮤직카우 사례와 한우 및 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한 당국의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뮤직카우 청구권의 경우 “이익을 얻을 목적”, “사업성”, “주로 타인의 노력” 의존 등의 요건에서 전통적인 증권투자(주식ㆍ채권 등)와는 차이가 커서 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뮤직카우에셋과 저작권협회간 관리신탁에서 나오는 원본 수익권과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 청구권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여지도 있고, 또한 관리신탁의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또한 금융투자상품이 아닐 수 있다. 유통시장과 도산위험에 따른 투자자 피해 문제는 중대한 이슈로서 당국의 조건부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투자자 보호에 중대하다고 해서 이를 증권성 판단 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 다른 조각투자에 비해 투자자들의 공동소유권이 투자자에게 보다 더 밀착되어 있고, 투자대상의 가치 상승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 내지 사업성이 현저히 결여되어있어서 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우 조각투자의 경우는 위의 두 경우와 달리 상대적으로 증권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우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뮤직카우 청구권과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 저작권과 미술품의 취득 이후 그 가치 상승을 위한 노력이나 사업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한우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자들이 송아지에 투자하면 사육농가가 그 송아지의 사육을 위탁받아 지대한 노력을 하게 되므로 사업이 명확히 존재한다. 이런 유형의 사업은 미국에서 ‘Howey기준’의 적용 역사에서 여러 차례 출현하였고 모두 투자계약증권으로 판정되었다. 당국은 제재조치 면제 조건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업재편을 요구하였는데 대부분의 요구 사항이 증권성 판단과는 관계없는 조치들이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압박감이 당국의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문제는 현행 투자계약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에서 1946년 확립된 ‘Howey기준’은 2008년 이후 등장한 가상자산과 최근의 공동소유권에 기반한 조각투자 등 신종 투자수단에 그다지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새로운 정보기술과 금융기법을 바탕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신종 투자수단의 위험성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 혁신성은 살려서 미래를 전향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과 투자계약증권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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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각투자의 증권성에 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Securities Judgment of Piece Investment
저자
성희활
DOI
10.22829/kela.2022.21.3.31
발행일
2022-12
유형
Y
저널명
경제법연구
21
3
페이지
31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