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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4월 1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감총국’)은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에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82억 위안(약 3조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본 행정처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처벌결정서(이하 ‘결정서’)에는 “2015년부터 알리바바 그룹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양자택일(二选一)’을 강요”했다는 것을 판단 근거로 하고 있으며, 해당 과징금은 알리바바 2019년 매출액의 4%에 이르는 금액으로 중국 반독점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시장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2020년 1월 2일 시감총국은 「반독점법(수정초안)」을 발표하고 11년 만에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11월 10일 「플랫폼 경제영역의 반독점 관련 지침」을 발표하였고, 2020년 12월 14일 알리바바 등 3개사에 반독점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 알리바바 사안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본 결정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법과 산업 현황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결정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 전망과 관련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키워드
Anti Monopoly Law; Abuse of Market Dominance; Two-sided Market; Network Effect; BigTech; Platform Business; 반독점법;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양면시장; 네트워크효과; 빅테크; 플랫폼산업
- 제목
- 중국의 빅테크 반독점 규제에 관한 연구 - 알리바바 사안에서의 행정처벌결정서 해설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Antitrust Regulation for BigTech in China: Focused on a Commentary about ‘Decision on Administrative Penalty’ in Alibaba case
- 저자
- 이상우
- 발행일
- 2021-06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4
- 호
- 2
- 페이지
- 1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