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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이중부과금지원칙
초록
부담금은 조세 외에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필요최소한도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과 원심은 급수설비에 관한 수도공사비용을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시설분담금부과처분이 이중부과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하였다. 대상판결은 문언 해석에 충실하게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해석한 뒤, 납부의무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부과대상과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이중부과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법원의 법령해석은 법률언어 그 자체에 관한 문리적 해석에 집중하고, 이중부과인지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등 필요최소성의 원칙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다만 실무의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중부과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조례의 시설분담금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분담금 규정을 삭제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체계 내로 편입하거나, 시설분담금의 명칭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부과의 대상과 부담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중부과의 가능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문제로 이 사건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부과규정을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다툼이 실재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하자의 명백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이중부과의 하자는 부담금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아 당연무효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키워드
- 제목
-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이중부과금지원칙
- 제목 (타언어)
- The charges to be borne by liable persons under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the Prohibition of double charging rule
- 저자
- 최명지
- 발행일
- 2025-06
- 유형
- Y
- 저널명
- 행정판례연구
- 권
- 30
- 호
- 1
- 페이지
- 65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