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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크게 인기를 끌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방송 직후 넷플릭스를 통하여 전송이되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가 방송용 집필계약을 하였으므로 전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했고, 제작사는 형식은 방송용 계약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송까지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1심법원은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1심법원은 저작권법제99조에 의해 전송의 허락이 추정되고, 계약서 제12조는 집필료가 ‘방송 등의 목적으로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정하여 방송으로 국한하지 않으며, 넷플릭스 전송이 방송이후 1시간 30분 후에 이루어지므로 계약상의 ‘2차 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작가가구체적으로 넷플릭스 전송에 이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1심법원의 판결이유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제작사와의 계약은 전형적인 방송용 계약으로서 전송과는 무관하다. 계약서 제5조는 ‘계약의 변경’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송이 예정되었으면 계약서 제5조에 따라 계약의 변경을 하였어야 했다. 저작권 관련 계약에서 이용허락 범위가 명확하지않다면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추정하여야 하고(In dubio pro auctore, presumption for author), 계약서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추정하여야 한다(presumption against drafter). 1957년 제정 저작권법이 ‘방송권’을 규정한 데 비해 그로부터 거의 반세기가 지난 2000 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비로소 ‘전송’이 등장하듯이 ‘방송’과 ‘전송’은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권리이다. 한편 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2006다55593 판결은 CD와 LP처럼 매체가 시장에서 대체되어 시장의 크기(market size)가 동일한 경우이다. 방송시장에 더하여전송시장이 형성되어 시장이 확대된 사례에는 맞지 않는다. 대법원 2014다202110 판결도 싱크로나이제이션(synchronization)에 대한 분쟁으로서 이 사건에서 인용하기는 적절치 않다. 더욱이 법원은 저작권법 제99조를 적용하였는데, 이 사건 분쟁은 저작권법 제99조와 무관해 보인다.
키워드
- 제목
- 방송용 드라마의 전송에 관한 분쟁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362판결; 서울고둥법원 2025너207210 판결) -
- 제목 (타언어)
- Disputes over the Transmission of TV Series : Focusing on the “Extraordinary Attorney Woo” Case
- 저자
- 홍승기
- 발행일
- 2026-06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9
- 호
- 2
- 페이지
- 71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