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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을 대상판결로 한 평석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립된 것인바,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의사와 체결한 동업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사법상 무효가 된다. 그리고 비의료인과 의사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배분하는 내용의 약정 또한 무효가 되므로, 비의료인은 의사에게 사무장병원 운영 수입금을 배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판례는 사무장병원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는 의료기관의명의자인 의사에게 귀속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고용의사를 비롯한 직원들에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와 같은 체불된 임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비의료인인 사무장인지 아니면, 사무장병원의 명의자인 의사인지가 문제되었다. 그리하여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에서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근로계약의 체결과정과 업무의 지휘·감독 체계, 급여의 지급 주체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근로관계가 사용자를 의사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비의료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체결한 사무장병원 개설 약정이 무효이므로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 등이 모두 일률적으로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본 일부 대법원 판결들과 달리, 대외적으로 비의료인이의료인 명의로 체결한 고용계약의 귀속 주체를 개별적 법률관계에서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 제목
- 사무장병원의 임금 지급의무의 주체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person who is obliged to pay the wages of Non—medical personnel hospital
- 저자
- 백경희; 김자영
- 발행일
- 2020-06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33
- 호
- 1
- 페이지
- 293 ~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