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adoption of a functional labeling system for natural foods

초록

우리나라의 현행 「식품위생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식품’을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가공·조리된 식품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인 ‘자연식품’도 식품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벼 품종에서 생산된 백미 제품 자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자연식품인 쌀의 약리적 기능이 존재함을 인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제 상 식품에 대하여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하는 ‘기능성’의 표시가 가능한 것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한하고 있고, 농산물이나 수산물과 같은 자연식품의 경우 기능성 표시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농수산물, 축산물 등 자연식품에까지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경우, 일정 신고요건을 만족한다면 생산업체 등의 신고를 수리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2015년도부터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통한 사회적 통념의 확인,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식품의 산업화 경향, 더 나아가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의 보호 및 그 증진의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식품에 대하여도 기능성 표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식품자연식품기능성 표시 제도건강권농산물 기능성 표시foodnatural foodfunctional labeling systemright to healthagricultural products functional labeling
제목
자연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adoption of a functional labeling system for natural foods
저자
백경희장연화
발행일
2022-06
유형
Y
저널명
의생명과학과법
27
페이지
119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