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리스와 부채 사이의 대체관계와 기업의 조세부담 및 부채수용력
초록
리스는 부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며 따라서 일종의 부외부채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외부채에 해당하는 리스 역시 부채수용력을 소모시킬 것임에 따라 리스와 부채 사이에는 대체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그런데 리스와 부채 사이의 관계에 관한 기존연구들의 실증결과는 그다지 일관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리스와 부채 사이의 대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데 기인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Lewis and Schallheim(1992)과 An Yan(2006)은 리스가 비부채감세수단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수단이 됨으로써 리스와 부채 사이에 상호 보완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리스와 부채 사이의 대체관계가 그다지 강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부채수준이 높을 경우 이에 따라 조세절감에 사실상 기여하지 못하는 비부채감세수단이 많게 되는 정도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클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부채와 리스 사이의 대체관계가 보다 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는 자산구입자금을 조달하는 수단 뿐만이 아니라 운전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리스에 비하여 보다 많은 범용성을 지닌다. 그리고 기업이 파산할 경우의 변제우선순위와 대리인 문제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리스는 부채에 비하여 유리한 점을 지닌다. 이처럼 리스와 부채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님에 따라 이들 사이에 보완관계가 존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들 사이의 대체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 한편 이처럼 리스와 부채 사이의 보완관계에 의하여 대체관계가 상쇄되는 현상은 부채수준이 높음으로써 부채수용력에 있어 여유가 적을수록 적게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부채수준이 높을수록 리스와 부채 사이의 대체관계가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리스와 부채 사이의 대체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스와 부채 사이에는 대체관계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약하고 부채수준이 높을수록 강하다. 둘째, 단기부채를 부채에서 제외하고 장기부채만을 부채에 포함하더라도 실증결과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 제목
- 리스와 부채 사이의 대체관계와 기업의 조세부담 및 부채수용력
- 제목 (타언어)
- Lease-Debt Substitutability, Firms' Tax Burden and Debt Capacity
- 저자
- SHIN SEUNG MYO
- 학회명
- 한국회계학회 2013년 동계학술대회
- 개최지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 학회 개최일
- 2013-12-21 ~ 201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