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현황에 관한 고찰

A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Evidence Collection System under Korean Patent Law
  • 양철호

초록

미국에는 소송의 당사자들 간에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들을 주고 받을 수 있는 Discovery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미리 상호 간 증거를 교환하여 공판으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유용한 제도이다. 하지만 본 제도는 사실심리전 절차와 사실심리 절차가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국가에서의 소송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한국과 같이 기일운영방식을 따르는 국가에서는 의미 있는 증거수집수단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에도 Discovery 제도와 유사한 증거수집제도에 관한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증거수집제도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제도,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동법상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제도가 그것이다. 본 글에서는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인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제기 후 피고로 하여금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이다. 또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제도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무에서 본 제도들은 미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활용되는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된 미비점으로는 공무보관문서의 제출신청절차, 자료제출명령제도의 악용 가능성,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 문서의 훼손ㆍ인멸ㆍ허위 제출 시 제재규정 및 In camera 절차 제도상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미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증거수집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막바지에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들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한다면 그 활용도가 제고되어 새롭게 도입되는 증거수집제도와 함께 적용되는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Discovery SystemEvidence Collection SystemData Submission Order SystemSubpoena Duces TecumObligation to Present Specific ActsIn Camera ProcedureDiscovery 제도증거수집제도서류제출명령제도자료제출명령제도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제도In camera 절차
제목
우리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현황에 관한 고찰
제목 (타언어)
A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Evidence Collection System under Korean Patent Law
저자
양철호
DOI
10.23349/ipdata.2023.3.2.002
발행일
2023-12
유형
Y
저널명
IP&Data Law
3
2
페이지
35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