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에 관한 최근 판례의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Theory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초록

상법은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제169조). 그러나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때에는 회사와 특정한 제3자의 문제된 법률관계에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데, 이를 법인격부인론이라고 한다. 이는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유한책임을 악용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 의해 생성․발전되었다. 그런데 최근 사원의 책임을 회사에 대하여 추궁하는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에 관한 판례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에 관한 최근의 판례 3건을 중심으로 일반적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및 그 역적용에 관계된 학설과 판례 그리고 외국의 동향을 검토하며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과 관련해서는 ① 회사의 독자적인 존재나 그의 의사가 없고 지배주주가 개인적 사업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등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주주들에게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므로 법률상 1인회사 또는 사실상 1인회사처럼 보다 엄격하게 회사에 대한 지배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② 회사에 변제할 자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과 함께 논의되는 과소한 자본의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의 객관적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법인격의 남용 의사라는 주관적 요인을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으로 추가하면 그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법인격부인론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법인격부인론 그 자체가 실정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강행규정인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사실상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란 결과를 초래하여 회사재산에 대한 제1차적인 보호 대상자는 채권자라는 상법의 이념마저 침해할 수 있는데, 그 역적용까지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가 지배주주 및 그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또한 역적용 외에는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이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Parent Company and SubsidiariesAbuse of Corporate PersonalityTheory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Reverse Piercing the Corporate VeilOne-Person CompanyControlling ShareholderCorporate CreditorDurchgriffslehre모자회사법인격의 남용법인격부인론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1인회사지배주주회사채권자투시이론
제목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최근 판례의 비판적 검토
제목 (타언어)
A Critical Review of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Theory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저자
정준우
발행일
2023-11
유형
Y
저널명
한양법학
34
4
페이지
109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