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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본의 성년후견 개정요강의 검토
초록
일본에서는 2022년 제2기 성년후견 이용촉진 기본계획에서 성년후견제도의 개정을 정책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2022년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의사결정지원 제도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배경으로 일본 법무성은 성년후견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2024년 법제심의회 산하에 성년후견관계 부회를 설치하여 성년후견 개혁을 위한 일본민법 등의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 성과로서 2026년 1월 성년후겭데도 개정요강안이 공표되었다. 개정요강은 보호조치의 개별화를 통하여 본인의 자율성 존중과 본인 보호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후견유형을 보조 유형을 중심으로 일원화 하되 보호조치를 개별화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리변식능력이 없는 예외적 경우에 대비하여 특정보조인을 선임하여 포괄적 보호조치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인의 동의를 보조개시의 요건으로 하는 한편, 본인 동의를 요건으로 동의권과 취소권, 대리권을 개별적 사정에 맞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보조인은 본인의 의향을 존중하고 이를 파악할 행위의무를 부과하여 본인의 의사 존중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임의후견에 있어서도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예비적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정후견과의 병존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보조인에게 취소권을 인정함으로서 장애인권리조약 제12조와 저촉하는 문제를 남겼고, 본인의 동의에 있어서 동의능력, 대리권 행사에 있어서 본인 의향 존중의 한계는 분명하게 규율하지 않았다. 일본 사회의 오랜 과제인 신상결정에 관한 문제에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
키워드
- 제목
- 2026년 일본의 성년후견 개정요강의 검토
- 제목 (타언어)
- A Review of the 2026 Draft Outline for the Reform of Adult Guardianship in Japan
- 저자
- 박인환
- 발행일
- 2026-03
- 유형
- Y
- 저널명
- 중앙법학
- 권
- 28
- 호
- 1
- 페이지
- 79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