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시대 데이터 3법의 개정과 개인 의료데이터의 활용

Revision of Data 3 Law and Utilization of Personal Healthcare Data in Platform Economy Era

초록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기술혁신이 지배하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미래기술 중의 하나가 바로 플랫폼(platform)이다. 경제학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면 ‘구매자와 판매자, 양 당사자를 중개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뛰어 넘어 기업 생존의 필수요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의 하나가 바로 의료 빅데이터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6년 의료기관에서 의료 보험사측에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의료프라이버시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에서 치료목적의 정보 활용을 인정한 바 있다. 2009년 도입된 의료정보기술법(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은 의료정보의 의미있는 활용(Meaningful Use)을 강조하면서 전자진료정보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개인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의 딥러닝기술 그리고 커넥티드 기구 등에 의한 개인 의료데이터의 집적에 따른 의료 빅데이터는 플랫폼 경제시대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수집은 신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손꼽힌다. 이와 같은 개인 의료데이터의 수집 및 그 활용은 새로운 산업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개인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항상 그 침해가능성에 따른 보호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루의 역할을 다해 왔는데, 그 반작용으로 개인 의료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장애물이 되어 왔음도 사실이다. 최근 이른바 데이터 3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개인 의료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계기를 새로이 만들어 주고 있다. 미국의 의료데이터를 둘러싼 법제를 살펴볼 때, 가명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FTC 3원칙에 의하여 가명정보 이용 시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의 침해방지를 위하여 미국 FTC 3원칙과 마찬가지로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입법동향 및 실무지침의 운용현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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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플랫폼 경제시대 데이터 3법의 개정과 개인 의료데이터의 활용
제목 (타언어)
Revision of Data 3 Law and Utilization of Personal Healthcare Data in Platform Economy Era
저자
손영화
DOI
10.36669/ip.2021.67.10
발행일
2021-04
유형
Y
저널명
산업재산권
67
페이지
437 ~ 478